안녕하세요. 재무팀입니다.
미졸업생(정규학기 초과자)의 등록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(학생등록금징수 규정에 의거)
<학사학위 이하의 과정>
수강신청 학점 1-3학점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
수강신청 학점 4-6학점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
수강신청 학점 7-9학점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
수강신청 학점 10학점 이상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
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재무팀(053-850-3895)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우형 님이 쓰신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목 : 1학점 수강시 등록금
내용 : 만약 미졸업자가 학기에 1학점만 들을 시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6분의 1인가요?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?